식중독균 검출 김치제품 유통 판매금지·회수
담당자 식품관리총괄과/식중독예방과/미생물과 최용훈/이우영/김순한 전화번호 043-719-2054/2105/4303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인천 계양구 소재 ‘(주)진미푸드’가 생산한 ‘진미열무김치’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○ 이번 회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식품으로 추정되는 열무김치를 검사한 결과, 병원성 대장균(ETEC)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.
- 앞서 식약처는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25일부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5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해당 제품들의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.
○ 회수 대상 제품은 '(주)진미푸드‘가 2014년 5월 15일 생산한 “진미열무김치(제조일자 2014.5.15. 품질유지기한 2014.07.13.까지)” 제품이다.

□ 또한, “진미열무김치”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,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.

□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○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‘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' 및 ’식품안전 파수꾼‘ 앱을 운영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