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정판 햄버거까지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
담당자 영양안전정책과 이혜영 전화번호 043-719-2259
- 「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 개정 고시 -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햄버거,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개정안을 5월 2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.
○ 이번 개정안은 정부 3.0차원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․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의 기준 중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다.
- 그 동안 조리․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되어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.
□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·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.
○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→ 법령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