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통기한 변조 수입 ‘당류가공품’ 제품 회수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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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수입판매업체인 ‘경일무역’(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)이 수입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‘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(당류가공품)’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.
○ 회수대상은 ‘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(당류가공품, 살균제품)’로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.
○ 조사 결과, 경일무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‘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’ 제품을 원래 유통기한보다 10개월을 연장·변조하여 경북 경산지 소재 도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.
□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○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‘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(POS)' 및 ’식품안전 파수꾼‘ 앱을 운영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