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방용 조리 기구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 중 중금속 안전한 수준
담당자 첨가물포장과/첨가물기준과 최재천/전대훈 전화번호 043-719-4353/2504
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주방용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,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(TDI)의 최대 1.52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.
※ 일일섭취한계량(Tolerable Daily Intake, TDI) : 인체에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1일 최대허용노출량
○ 이번 조사는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시중 유통 중인 식품용 유리제, 도자기제, 법랑, 옹기류,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제 391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용출량을 조사하고, 그 결과를 식품용 기구 및 용기‧포장 노출량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다.
※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 노출량평가 시나리오 : 특정 포장재질이 식품포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식품유형별로 접촉하는 비율을 고려한 평가 방식

□ 조사결과 주방용 조리기구 중 납, 카드뮴, 안티몬, 비소, 6가크롬 및 수은 용출량 조사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※ 유리제(89건, 컵 등 11품목), 도자기제(80건, 공기 등 9품목), 법랑(28건, 냄비 등 4품목), 옹기류(10건, 1품목), 폴리에틸렌(103건, 물병 등 16품목) 및 폴리프로필렌(81건, 공기 등 12품목)
○ 유리제, 옹기류,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제 제품의 경우 납, 카드뮴, 안티몬, 비소, 6가크롬 및 수은이 모두 불검출이었다.
○ 도자기제의 경우 검출량은 납 0.032ppm, 카드뮴 0.004ppm으로 기준치 이하였으며,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(TDI) 대비 안전성평가 결과는 각각 0.25%와 0.11%으로 안전한 수준이었다.
※ 도자기제 용출규격(mg/kg, ppm) : 납 2, 카드뮴 0.5
※ 안전성평가 : 위해도(%)로 나타내며, 국민 1일 식품평균섭취량에 기구 및 용기·포장으로부터의 중금속 이행량을 곱하여 중금속 1일 추정섭취량을 구한 후 이를 일일섭취한계량으로 나눈 값
○ 법랑의 경우 납 0.003ppm, 카드뮴 0.004ppm, 안티몬 0.003 ppm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였으며, 일일섭취한계량(TDI) 대비 각각 0.33%, 1.52% 및 0.13%로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.
※ 법랑 : 금속의 표면에 유리를 엷게 입혀 금속을 유리로 피복한 제품
※ 법랑 용출규격(mg/kg, ppm) : 납 0.8, 카드뮴 0.07 및 안티몬 0.1

□ 식약처는 유통 중인 식품용 조리기구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재질별 안전사용 요령이 다르므로 안전사용 요령을 숙지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‘재질별 조리기구의 안전사용 요령’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.
○ 합성수지제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,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하여 흠집에 의한 이물질 끼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,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.
○ 금속제의 경우 매실절임, 간장,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제 용기에는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○ 목재류의 경우 세척할 때는 세척액에 담가두지 않도록 하고, 세척액으로 닦은 후에는 세척액이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.

□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·포장 중 이행우려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기구 및 용기·포장 안전ㆍ안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