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급식운영관리] 집단급식소에 추가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

: 2013.6.28.부터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음식점(일반·휴게음식점, 집단급식소 등) 원산지표시 대상품목(12품목→16품목)이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





[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