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찰옥수수알’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로 유통 판매·금지
담당자 식품관리과 정의한 전화번호 043-719-2053~69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시중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․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○ 해당 제품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,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’총 아플라톡신‘ 기준이 초과 검출(기준: 15ppb, 검출: 28ppb) 되었다.
□ 식약청은 관할 기관(강원 원주시)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,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