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 음식점 입구에서 가격확인하세요

담당자 김영아 담당부서 식품정책과
□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,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○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.

-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,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.

-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 신고 면적 150㎡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.

-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(주출입구 주변 등)에 표시하고, 「옥외광고물 관리법」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○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·소독장비(염소자동주입기 등)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○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·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·의결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□ 앞으로,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,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.

○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

*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(우 110-793), 팩스: 02-2023-7780
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/정보마당/법령자료/입법예고)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.
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