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가격 표시,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중심으로 바뀐다

담당자 김영아 담당부서 식품정책과
-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-

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,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「식품위생법」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,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밝혔다.

○ 우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,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.

- 이에 따라 음식점,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,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.



현행 변경

OO음료 … 10,000원 OO음료 … 11,000원

OO요리 … 20,000원 OO요리 … 22,000원


※ 부가가치세(V.A.T.) 10% 별도


○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.

- 다만,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하여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

[현행]
갈비 1인분 200g … 10,000원
등심(150g) ……………… 33,000원


[개선안]
갈비 100g …………‥ 5,000원
등심 100g ………‥22,000원
(1인분 150g …… 33,000원)


○ 이밖에도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,

○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ㆍ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·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다.

□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식품정책과 02-2023-7785